cj오쇼핑 당장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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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오쇼핑 당장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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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미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2-05-14 1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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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cj오쇼핑에서 3월 말일경 즈음 약 이십만원짜리 등산복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이즈가 잘못 들어온 것이 있어 반품을 교환요청 하였는데 4월 3일경 반품 기사분께서 다른 택배회사 제품을 수거하여 가셨습니다.  본인이 출장을 가있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 바로 택배회사에 전화하고 cj오쇼핑에 회수를 철회하여 돌려 줄 것을 부탁하고 제품을 확인해 주실 것을 여러차례 반복하였으나 찾고 있다는 말뿐 저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3일에 한 번씩 택배회사 사람이 두 번이나 다녀가서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해야 전화도 여러차례 받아야 했으며 다른 gs홈쇼핑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제가 자리를 비워 정확히 물품전달을 못한 탓이 있다고 생각하여 10일을 계속 기다렸으나 그래도 회신이 없어 gs쇼핑에서 전화 올 때 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물건을 안돌려 줄 것이 아니라 물품이 cj쇼핑에서 배송이 안 되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5일에 한 번씩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gs에서 한 달 이 되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문의전화를 받아 cj홈쇼핑에 물건을 찾아주던지 아님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전화를 다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j에서는 바로 답변하겠다고만 하고 계속 전화를 주지 않아 제가 오늘 5월 14일 전화를 했더니 저녁 7시 18분경 전화를 했다고 이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cj오쇼핑에 이런 응대태도에 정말 화가 나서 cj 오쇼핑에 제가 택배회사와 gs쇼핑에서 죄인이 되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합니다.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cj에 통화 상담한 내력 4월6일, 16일, 17일 두 번,
                              5월 2일, 3일 12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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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처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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