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집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선집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모인숙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5-08 21:07:37

본문

글을 잘 이해 하셨나요?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한것은
처음 본인입으로 말한 금액과
막상 돈을 낼때의 금액이 달라지면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막 거래 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처음 제시한 금액과 일을 처리한 다음에 금액이 달라 져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피해를 계속 입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게 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고발 센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해줄수 없는건가요?
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수선을 맡길때는 3천이랬다가 끝나고 나면 7천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다른데서 했겠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릴 듣게 될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글쓰기 수정란 좀 만드시죠?
클릭한번 잘못하면 바꿀수가 없으니..... 넘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10427 기타 노은아 2012-01-15
10421 기타 이현 2012-01-15
10420 기타 강지원 2012-01-15
10414 기타 염정화 2012-01-15
10413 기타 이현 2012-01-15
10412 자동차 박미경 2012-01-15
10411 기타 최희인 2012-01-15
10410 기타 박은헌 2012-01-15
10408 생활가전 김은미 2012-01-15
10405 유통 성백창 2012-01-15
10392 기타 나명식 2012-01-15
10383 기타 전진아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