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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업 ] 금액 언급없이 가발과 머리파마 이중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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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경여
  • 조회수 : 1,157회
  • 작성일 : 26-03-27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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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인은 에리헤어컷 미용실에서 단발머리 파마와 인모저수리 가발 파마를 요청하여 서비스를 받았습다. 시술 전 기본 파마 비용은 80,00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부분가발에 대해 인모는 금방 파마가 된다며 10분 정도만의 롤을 말아놓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 50,000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총 13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미용실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사전에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 문제 내용
(1) 사전 고지 없는 추가요금 발생
부분가발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액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으며, 결제 시 일방적으로 추가요금이 포함되었습니다.

(2) 가격표 미게시
미용실 내에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전 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파마 시술 하자 발생
시술 후 1일 만에 아무런 외부 변화없이 부분가발의 파마가 모두 풀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시술 결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외관상 이질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급하게 파마가 되어 있는 인조 가발을 가야했습니다.

(4) 환불 요구 거부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요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미용실 측은 “추가비용은 3개 이상 발생할 경우에만 고지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피해 내용
- 사전 동의 없는 추가요금 50,000원 발생
- 시술 하자로 인한 서비스 가치 훼손
- 외관상 문제로 정상적인 이용 불가

4. 요구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① 사전 고지 없이 부과된 추가요금 50,000원 전액 환불
② 시술 하자에 대한 적절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5. 첨부자료
- 카드 결제 영수증
- 가발 관련 추가 결제 내역
- 시술 후 파마가 풀린 상태 사진
- 가발 착용 시 이질감이 나타나는 사진
- 카드사의 주재시도 문자 대화 내용 (환불 거부 및 추가요금 관련)
- 가격표 미게시 관련 사진 또는 진술 자료

본 건은 사전 설명 의무 위반 및 시술 하자가 동시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로 판단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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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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