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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허위선전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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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경진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26-01-16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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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항상 무식한게 싫고  평상시 영어공부도하고싶고  온라인두 비싸고 고민하던중  광고를보고 상담하게 됐고대형회사라 해서 믿었고 공부한만큼  돈을 준다기에 너무기뻤습니다ㆍ영어를 하면 할수록 돈은쌓이고 한달수강료가 99900 인데 10월달하면  꿀단지두 보너스두 주고 남들보다 훨씬 이익이고 쌓이기도 조금 적어지기도 하는데 자기하기나름이라 하여 그런줄알았습니다ᆢ한부모인 나에겐 그래두 큰돈이기에 서울에 있는 딸과 직접통화 하도록 연결시켰더니 딸두 공부할수록  돈이 싸이니  그걸루 수강료 내면서  하라고 해서  끊게되었습니다ᆢ근데 두달정도는 10만원 다는 아니어도 7만원 8만원 정도 나오더니  3달째부터는 돈 이 일주일에 600원 1000원 이렇게 쌓이는거예요ᆢ전화를 했더니 케릭터를  사야 레벨이 올라가야돈이 나온다고 쌓인돈으로 케릭터 를 사라고하더라구요ᆢ샀어요ᆢ일주일 만원 이만원 들어오는가 싶더니 또  돈이 쌓이는게 넘적어 오늘 전화를 해서  담당 바꿔 달라했더니  그분은 연결만 소개해드리고  우승희 라는 여자 자기네가 고객센터라고 자기랑통화하라고 설명하는데ᆢ  원래 2달만 서비스로 주고 나머지 90일인가 180인가 레벨을 높이이기전  1년까지는 한달에 만원두 안들어오고 1년후 레벨이 높아지면 돈이 조금오른답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처음부터 그런설명을 왜안해주냐고 ㆍ 일반인들이 말을 못알아들으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설명을 듣고 누가 가입을 하냐고 따지고 드니ᆢ설면 했다고ᆢ여기까지 ㆍ해지해달라니ᆢ위약금ㅅ있을수도 있다고
전 ᆢ너무 억울합니다ᆢ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시민들 등 쳐먹는짓 이런것들 다 해결해주세요ㆍ  전 설명 들은적 없고 ㆍ제가 낸회비 다돌러받고 싶습니다 ㆍ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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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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