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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KT고객센터에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우수고객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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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26-01-13 1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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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서 kT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이전설치예약을 하였고 상담이 끝나고 kt를 오래 사용해서 고객님만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식인 멘트로 상담을 받아봐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상담을 받았으며 설명은 잘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기기가격이 있는 만큼 비싸게 느껴져서 거절을 하였으며  밤에 생각을 하다가 우수고객인데 그만큼 할인이 들어갔엤지 본사니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수고객이라해서 더 들었갔겠지 30년정도 썻으니 맞겠지 생각을해서 다음닐 전화를 해서 개통을 하였습니다. 개통날짜는 1월6일입니다. 공시지원 550000원 본사할인 25만원이여서 48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였고 요금제 69그대로 2년 조건이였습니다.
1월12일 인터넷에서 kt본사 kt스토어라는 직영사이트가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기기값을 알아보던중 일반고객기준 공시지원 550000원에 본사할인35만원이며 38만원이라는 기기값이 나왔습니다. 일반고객이 우수고객보다 할인을 더 받아서 사는 것이며 그럼 우수고객이라는 말은 무엇이였으며 일반 고객보다 더못한 할인을 받는 것이니 13일날 전화를해서 그래도 우수고객인데 25만원밖에 안되면 일반고객 기기변경35만은 무엇이며 우수고객을 빙자한 판매수법이라 생각해서 너무화가 납니다. 개통취소를 시켜달라고 해도 동의를 하였기때문에 안된다고했는대 제가 무엇을 동의했는지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대답만 한것 같구요. 못해도 일반고객정도 할인이 들어가야 맞는게 아닐까요?본사를 믿고 했는데 본사가 이익 취득의 목적으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개통시점에 5일밖에 안흘렀고 kt판매멘트가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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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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