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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궁 ] 음식(탕수육.깐풍기)으로인한치아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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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혁기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26-01-13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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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소스를 부었는데도  못먹을정도로 딱딱해 치아가  흔들리길래 전화하니 이상한 변명과 반말로 대하여 너무 어이없고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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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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