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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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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병택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2-08-07 1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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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대차를 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인도시간은 7월 28일 00:30분 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7월 27일 23: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반납 7월 31일 22시 20분 하였을때, 차량 사용 시간을 5일로 계산을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렌트카 보통 양아치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실 사용기간이 4일 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로 계산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5일분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일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택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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