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에어컨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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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흥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05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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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어제입니다
중고매장에서 벽걸이에어컨을 (280000)구입했습니다
오후5시경에 설치를마치고 작동을했지만 설치기사아저씨가
벽걸이는 30분이상지나야 시원해진다고하네요
그후 아저씨는 돌아가구 전 약속때문에 집을비우고
11시가조금넘은 시간에 집에와서 에어컨을 작동했으나
2시간이지나도 시원해지기는 더운바람만 쏠쏠~~~
늦은시간이라서 업체에 전화는 안하고 2012 8 5 아침
9시경전화를 해서 환불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사장이란사람이 전화를 끈어버리네요
이런경우 환불가능한가요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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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며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