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달물품 손상에대한 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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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7-26 1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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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에있는 쇼파를 누나집에보내기위해 바로퀵(1644 7997)에 전화를해서 예약을잡음
그후 배달아저씨가 오셔서 쇼파를 들고 나가다가 쇼파 두군대가 찌져짐
새쇼파라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바로퀵에전화함 자기들은 콜만 주기때문에 책임이 없다고함.
배달아저씨 (하이퀵 1588-9313 소속) 자기는 콜받아서 배달만하는거라서 자기책임이 없다고함
그래서 하이퀵에 전화함 하이퀵측에서는 자기쪽에 콜을 준게 아니기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함
뭐 이런경우가 다 있는겁니까 도저히 화나서 못참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쪽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배상받을겁니다.
첫번째 두번째사진은 쇼파찌져진곳이구요 세번째 사진은 배달하는 아저씨차량 번호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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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를 이용해 가구를 배송하는 중 훼손이 생기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