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하행선 (주)한미석유기흥주유소 조직적 사기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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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하행선 (주)한미석유기흥주유소 조직적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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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재권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09 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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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미석유 홈피가 차단 돼있어 한국석유 일반판매소협회와 대한석유협회에 이어 이곳에 올림을 양지바랍니다.<BR><BR>우선 고객감동의 기치아래 수도권 유류시장에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성장 발전해오고 있는 박**사장님을 비롯 한미석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본인은 지난 7월 6일 오후 3시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의 귀 알뜰주유소에 들렀다가 실로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 사장님께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BR>현금으로 50,000원 주유를 발주했다가 주유기를 꽂았다 뺀 종업원이 현금영수증까지 끊어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빈총을 쏘고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BR>주유 후 5m를 주행했음에도 계기판의 적색점멸등이 소등되지 않아 즉시 확인을 요구하자 주유를 더 해보는 수밖에 없다며 나타난 다른 종업원의 강요에 울며겨자먹기로 10,000원과 55,000원(주유미터기에는 10,000원과 105,000원으로 2회 확인 가능) 등 2회에 걸쳐 65,000원을 주유하는 등 모두 115,000원어치를 주유해야 했습니다.<BR>5만원 주유를 하러 들렸던 알뜰주유소에서 처음에는 50,000원을 사기당했다가 그 50,000원을 되찾으려다 결과적으로 115,000원어치를 쓸데없이 강제주유한 꼴이 된 것입니다.<BR><BR>주유미터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10,000원어치의 주유를 종용할 당시 최초의 종업원이 틀림없이 주유했슴을 강조하며 주유미터에 있는 50,000원 결제금액을 가리키며 기분나쁜 웃음을 지었습니다.<BR>그런데 주유기를 들이대는 순간 켜져있던 적색의 주유점멸 등이 꺼지더니 1만원의 주유를 마치니 계기침이 적색 한계점을 무려 3mm정도나 치켜 올라갔습니다.<BR><BR>그럼에도 불구 이 종업원은 기분나쁜 웃음을 흘리며 “SM차량의 계기판오류가 심각하다”며 “SM5의 주유탱크 용량이 60리터로 현재 30리터 이상인 60,000원어치가 들어갔으니 아예 가득채워봐야 60,000원이면 되니 가득채워 확인해보자”는 강요에 결국 115,000원어치의 주유를 하게 됐던 것 입이다. <BR><BR>주유소의 횡포에 마음이 상한 본인은 주유소의 주유기별 주유량과 금액 등이 실시간으로 사무실 계기판에 저장돼 하시라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BR>더욱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주유시 주유 주입기를 비춰 주유만료시 주유기가 한번 들썩거려 주유가 끝났음을 100%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BR><BR>이날 오후 5시경 관리책임자라고 밝힌 박정현소장은 통화에서 “좀전의 사태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고있었다”고 밝혀 이들 종업원과 다를바 없이 같은 범죄집단의 일원, 그것도 수장(?)으로 의심할 밖에는 없습니다.<BR><BR>특히 고속도로의 특성상 한번 떠나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데에 이들의 단순 횡포가 아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주유사기행각이 결코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BR>당시 본인의 계기판에 주유점멸등이 켜져있지 않았다면 50,000원의 주유사기를 당한사실을 뒤늦게 알았다해도 참으로 억울한 사연이긴 하나 어디에 하소연조차 못했겠지요.<BR><BR>이에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주식회사 한미석유의 대표이신 박**사장님께 이 글을 올리려 했으나 홈피의 원천적 차단으로 이같은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BR>이점 양지하시고 자체내에서의 원만하고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이곳 지면을 통해 밝혀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에서 주유 후 실제 주유가 되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어 정밀검사 결과 나온 후 에 실질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 시 해당 주유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상기 건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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