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TV 판넬건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CD TV 판넬건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7-06 19:25:53

본문

2008년 11월에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LCD TV(3인치)을 구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비싼제품이라고 하시며 애지중지하며 시청하셨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빛줄기처럼 줄이가서 A/S 센터에 수리접수했는데 기사님이 판넬고장이라며 수리미 4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깜짝놀라시며 무슨수리비용이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것이 낫다고 합니다.  비싸게 구입한 가전제품이 4년도 안되어 교체해야하니 웬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세히 설명을하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TV을 잘못만난 탓(재수)으로 돌려야 하는지,,,  같은제품구매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판넬비용(수리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a/s를 맡기니 높은비용의 수리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상보상기간이 지났을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를 납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