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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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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1,023회
  • 작성일 : 12-06-14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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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보았습니다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 스쿼시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부분에서 제가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아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그래서신고를할수있는건지 없는건지

★다니기싫어서 스쿼시를안다닌게 아니고 그쪽에서 레슨방식을 다르게알려주고
제가 아닌부분도 말했음에도불구하고 다른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인정두했구요
그럼그쪽에서 10% 더주어야하는게 맞는지요 위약금도 저한테 주어야하고 ?★
그리고 위약금얘기를 말안하고 제가 못들었어도  제가 환불하면 내야하는게 정상인가요?
정확한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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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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