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수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2-03-21 23:10:58

본문

옷을분실하였는데 세탁소에서는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라구하는데 영수증도  없구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쾌한답좀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을 분시라여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오라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5-1.손해배상대상세탁물
1)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3)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27 자동차 정경희 2012-01-25
11926 생활용품 동명희 2012-01-25
11922 digital 조해선 2012-01-25
11921 digital 허보연 2012-01-25
11917 기타 이영숙 2012-01-25
11916 기타 성현욱 2012-01-25
11914 자동차 박준영 2012-01-25
11911 통신 강명순 2012-01-25
11908 digital 정래진 2012-01-25
11907 통신 권경순 2012-01-25
11905 기타 이혜정 2012-01-25
11902 통신 성기경 2012-01-25
11901 자동차 최환호 2012-01-25
11900 통신 박지애 2012-01-25
11898 통신 이승환 2012-01-25
11897 통신 박은선 2012-01-25
11894 통신 현재영 2012-01-25
11893 digital 이옥자 2012-01-25
11892 통신 송동호 2012-01-25
11891 건설 좌현정 2012-01-25
11890 생활용품 이혜미 2012-01-25
11889 자동차 장원규 2012-01-25
11888 기타 김재환 2012-01-25
11887 식음료 김창환 2012-01-25
11886 유통 김연정 2012-01-24
11883 기타 이상학 2012-01-24
1188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74 식음료 김종경 2012-01-24
11873 기타 권혁부 2012-01-24
11872 통신 신일균 2012-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