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폭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요금폭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4,395회
  • 작성일 : 12-01-20 00:03:28

본문

동생이 2011년12월24일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금 청구서를 보니 헉.... 175890원 이 나왔네요..
계약서랑 요금계산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1.계약서 요금제42/실제요금제LTE62
2.위약금대납 계약서엔 (1/15~1/25 120506원전액 대리점에서 대납)/청구서엔케이티요금제2011.12/1~12/26 사용금액 131960 (위약금과 요금을 합산해서 날라왔더군요)
3.계약서엔 모바일칩 면제/청구서엔유심카드8800원
동생요금이 한달만에 그정도 금액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나와야 이만원
핸드폰도 공짜폰이라고해서 구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사기같아서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 의양이 있습니다.
정확시 나온건 스마트팩 2500원만 정확히 나오고 나머진 다 소비자부담으로 돌렸더군요..
계약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입니다..
소비자가 봉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의 휴대폰 요금이 과도하게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청구로 되어있을경우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61 통신 공경민 2012-01-27
12560 생활용품 김태진 2012-01-27
12559 생활가전 강근 2012-01-27
12558 통신 이동규 2012-01-27
12557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56 기타 이현정 2012-01-27
12555 통신 이정남 2012-01-27
12554 통신 강지영 2012-01-27
12550 digital 김승필 2012-01-27
12549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48 금융 전현주 2012-01-27
12547 통신 이지현 2012-01-27
12545 금융 장용태 2012-01-27
12543 기타 김미혜 2012-01-27
12542 생활가전 홍서영 2012-01-27
12541 기타 손혁민 2012-01-27
12540 식음료 sks8384 2012-01-27
12538 기타 권명옥 2012-01-27
12536 기타 유나리 2012-01-27
12532 식음료 김명수 2012-01-27
12525 기타 천민교 2012-01-27
12522 식음료 유선영 2012-01-27
12521 생활용품 정소영 2012-01-27
12519 기타 한화진 2012-01-27
12512 기타 김창숙 2012-01-27
12509 통신 노양래 2012-01-27
12506 기타 봉성윤 2012-01-27
124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1-27
12492 기타 김은미 2012-01-27
12488 기타 배서은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