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강식품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옥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7-26 14:26:05

본문

안녕하세요?<BR>저는 (주)조은에듀에서 판매하는 "청인신초환"을 체험본을 먹어보고 효과 없을땐 반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3개월분을 6월13일 인터넷으로 39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BR>체험본을 먹어봐도 효과가 없어서 반품의사를 밣혔으나 <BR>추가체험본을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그때도 효과없으면 반품하라고<BR>상품개봉전에는 언제든지 반품가능하다는 말만듣고 추가체험본을 택배로 받아 먹었으나 역시 효과가 없어서 7월20일 반품의사를 밣혔으나 한달이 넘어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겁니다.<BR>처음 반품의사를 밣혔을때는 분명 상품 개봉전에는 언제든지 반품가능하다고 해서 추가체험분을 더 먹었 <BR>는데..이건 분명 사기입니다....<BR>판매자 황**와 통신판매회사 (주)조은에듀를 고발합니다... <BR>http://www.cheongingold.com/?NVKWD=%EC%B2%AD%EC%9D%B8%EC%8B%A0%EC%B4%88%ED%99%98&amp;NVADKWD=%EC%B2%AD%EC%9D%B8%EC%8B%A0%EC%B4%88%ED%99%98&amp;NVAR=PL&amp;NVADID=523382286+0uG1003RO11eLEa90081<BR>판매자 황**1599-207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건강식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계약해지는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