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용 청구 및 설명 불일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강남아이러브피부과 ] 과잉 비용 청구 및 설명 불일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찬영
  • 조회수 : 1,660회
  • 작성일 : 26-03-24 17:17:57

본문

처음 문의시 최대 5만원에서 다소 상의라고 표현
이후 전화 문의시 커도 10만이하라고 답변
이후 방문상담시 44만 → 36만 → 35만 원으로 즉석에서 할인을 제안하는 방식은 정찰제가 아닌 '부르는 게 값'으로 진행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시세 파악 후 상세 내역을 요청함
쥐젖 관련 원단위로 나누어서 내역 첨부해줌
이는 병원 측에서 제시한 '원 단위' 내역이 보험/비보험 항목이 섞인 것인지, 부가세 10%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 안내
이런 형식의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식의 비용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시술받고 진행중인데 개당 5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아이러브피부과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네요.시술이후라 환불도 안되고 그냥 화가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28 생활가전 김태정 2012-01-25
12025 digital 김솔파 2012-01-25
12023 자동차 이재영 2012-01-25
12019 생활용품 조인희 2012-01-25
12006 금융 이애리 2012-01-25
12003 기타 박정민 2012-01-25
11995 기타 김보라미 2012-01-25
11990 생활가전 민지숙 2012-01-25
11983 기타 정희정 2012-01-25
11981 통신 박연실 2012-01-25
11976 기타 강광욱 2012-01-25
11972 통신 이준섭 2012-01-25
11970 기타 이찬숙 2012-01-25
11968 통신 김우진 2012-01-25
11965 자동차 이홍섭 2012-01-25
11964 자동차 박용진 2012-01-25
11962 통신 안경진 2012-01-25
11961 기타 오지영 2012-01-25
11960 기타

처리

**
김민재 2012-01-25
11958 통신 김봉용 2012-01-25
11957 식음료 한인금 2012-01-25
11954 통신 이재경 2012-01-25
11952 기타 안효선 2012-01-25
11950 통신 이영주 2012-01-25
11948 통신 김은영 2012-01-25
11946 생활가전 안효선 2012-01-25
11945 기타 이준수 2012-01-25
11942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40 통신 신미식 2012-01-25
11939 기타 남수진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