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화물택배 화물 파손 배상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화물택배 화물 파손 배상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문석
  • 조회수 : 3,168회
  • 작성일 : 11-11-18 10:36:49

본문

토요일에 경동화물택배로 평택에서 충주까지 보냈습니다

충주에서 월요일 아침에 받아봤는데요

오토바이 크러치 부분과 왼쪽 깜빡이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충주쪽에 전화해서 배상해달라했더니 보낸데다가 전화하라며 저한데 왜이러냐며 승질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택쪽에 연락을 했는데 파손무책 이라면서 배상을 못해주겠다네요

솔찍히 2만원하는 수리비 제가 내도 대지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경동화물택배 고발하고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73 digital 김선회 2012-01-30
12972 생활용품 김동일 2012-01-30
12969 기타 엄소림 2012-01-30
12963 기타 김주영 2012-01-30
12960 생활용품 김은지 2012-01-30
12959 기타 손용준 2012-01-30
12958 기타 손용준 2012-01-30
12957 통신 이성아 2012-01-30
12956 기타 설진희 2012-01-30
12955 기타

처리

**
한병규 2012-01-30
12951 유통 송보람 2012-01-30
12950 식음료 박경진 2012-01-30
12948 통신

처리

**
이주용 2012-01-30
12945 통신 신화정 2012-01-30
12944 기타 이문주 2012-01-30
12943 식음료 김준효 2012-01-30
12938 통신 조화진 2012-01-30
12937 digital 승가 2012-01-30
12936 통신 김윤경 2012-01-30
12935 통신 김대현 2012-01-30
12934 통신 최명석 2012-01-30
12933 기타 김정숙 2012-01-30
12932 통신 임정택 2012-01-30
12931 기타 오승원 2012-01-30
12930 생활용품 김규섭 2012-01-30
12929 식음료 cks5764 2012-01-30
12925 생활용품 이유리 2012-01-30
12923 유통 한혜림 2012-01-30
12921 생활용품 김주은 2012-01-30
12916 생활용품 유현희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