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아아엔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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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한아아엔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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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환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6-15 1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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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에 쿠팡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받고 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작은 사이즈로 바꾸기 위해 교환 절차를 통해 로젠택배를 통해 5000원을 동봉하여 물건을 한아아이엔티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물건이 6월 7일자로 한아아이엔티 쪽으로 들어갔다고 로젠택배 배송조회에 뜹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을 들어갔다면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도 안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쿠팡 쪽에 연락을 하면 한아아이엔티 쪽과 연락이 안된다고 계속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이소리만 10일 넘게 듣고 있습니다. 당연한 절차를 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쿠팡쪽에서의 안일한 태도와 한아아이엔트의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속 기다려볼고 하고 지금 물건을 사고 교환하고 한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쿠팡과 한아아이엔티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의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오랫동안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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