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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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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무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6-04 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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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하게되면 1년회비 43만원 중 위약금 10% 공제 + 60일간 이용료 공제

총 환불 금액이 "318,420원"을 받아야 되는데

헬스클럽 측은 "229,9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차액인 "88,52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회비 40만원 + 개인 락커사용료 3만원 + 보증금 1만원 = "44만원"

중 60일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헬스클럽 측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월회비 8만원"을 책정.

실제로 8만원을 지불하고 운동하는 회원은 없음.


통화가능시간 : 오후2시30분 이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의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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