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종합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애란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2-05-07 17:11:37

본문

현대카드사에 근무할때 병원측에서 사무실내방하여 종합검진받게끔 싸게해준다해서 단체로 개인 계약금40,000원이상걸었습니다. 작년일인데 시간이없어서 계속미루다가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검진안하게되면 환불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규정상으로 영수증에 10일안에 통보해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는 모른다고 별로 신경안쓰네요!
그 당시 설명할때에는 환불해주니 안해주니 이런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이면 그냥 내가 낸 영수증이지 그거 누가 일일이 읽어보겠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고요! 받을 길이 없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96 식음료 김명수 2012-01-26
12095 digital 노용훈 2012-01-26
12094 자동차 최희정 2012-01-26
12093 digital 명희승 2012-01-26
12092 통신 강효진 2012-01-26
12091 생활용품 한지수 2012-01-26
12090 기타 이기학 2012-01-26
12089 기타 RF온라인 2012-01-26
12088 통신 윤태하 2012-01-26
12087 통신 김상현 2012-01-26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