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도 기본이 안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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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직원도 기본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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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연
  • 조회수 : 2,187회
  • 작성일 : 12-03-10 0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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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이동 어림지에서 찜닭을 시켰어요~먹는중에 지렁이같은것이  젓가락에 건져지더군요! 그건 머같은게아니라 지렁이맞구요~제가 전화했더니 그냥 음식다시준다네요 어이없죠...지렁이나온집에서 다시그음식먹겠어요?그게싫음 환불해준다네요 그것도 바빠서 기달려야된대요!너무 불친절한 종업원과 피하는 사장님 때문에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담당자왈~~벌레가 늘나온건 아니지않습니까?^^녹취했어야했는데!!이건아니죠!음식점에 위생상태 점검해야할 공무원이  이런 정신으로 점검가나요!벌레가 늘안나오고 하나씩은 되나봐요!참고로 지렁이사진 찍어놨고  시간지나며 마르길래 얼려놨어요!글구 그음식점에선 배달아저씨가와서 벌레확인하고 환불만해주고 가셨답니다!욕입빠이떤후 나중에 아저씨와서 사과하구 구청직원한테 합의잘했다하라더군요^^뭔합의요!!구청직원도 기본자질 시청에고발해야되는데!!











































































1지렁이 징그럽고 불친절 사장과 배째라종업원아줌마 !글구  무개념 포항 남구청직원도 모두 고발합니다!!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서 주문하신 찜닭에서 이물질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친절하게 대하며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형식적인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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