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셀러콘 ] 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3-12-18 12:37:47

본문

제가 화요일 새벽에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청바지 1개를 샀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사이즈가  모두 다있다고 나와있었는데..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온겁니다. 사이즈가 저희 매장엔 없으니 안되겠다고 내일 다른 매장 재고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하네요;;(여기 까지는 그래도 배송은 오니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수요일) 다시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모든 매장에 사이즈가 품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트상에 오늘오전에서야 수정했고;;(이부분에서 가장 화가났습니다.) 이건 뭐...ㅡㅡ 
제가 싸게 사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이즈 없다고 한마디하고 주문취소해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세일 가격으로 다른 바지 살수있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안된다네요;;(지금 현재는 오전에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냥 화가나서 거기다가는 무슨말을 해도 그냥 취소해달라고 할거같아서 여기에 한번 물어봅니다..;;
싸게사고 좋아했던 제가 완전 바보가 된 느낌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품절연락을 받으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