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및 눈속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포벨 ] 과장광고및 눈속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수
  • 조회수 : 1,756회
  • 작성일 : 26-04-22 17:22:15

본문

인포벨 TV광고에서 어묵을 주문했습니다  광고중에는 1봉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 100%환불해 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제품을 받았는데 TV광고상에 크기와 차이 너무 작아서 먹어보지도 않고 바로 전화해서 반품 해달라 했더니 택배비 ₩9,000원을 소비자가 부당해야
한다는 거에요 나는 광고중에는 택배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걸 보지를 못했다 했더니 광고 자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확인을 해봤더니
광고중에는 자막이 없고 광고 끝나기 직전에만 작은글씨 자막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누가 광고중 주문하고 나면 채널를 돌리지 광고를 끝까지 보고 있나요  그럼 광고 시작과 끝날때까지 작막을 크게 보내던가 음성으로 보내던가 해야지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속임수를 쓰는 광고죠  요즘도 이런
식으로 돈을버는 악덕 기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 입니까 다시는 이런 광고를 하지 못하게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내용이 관찰이 안되면 국민참여에 올려야 할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60 통신 이상민 2012-01-30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