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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수
  • 조회수 : 1,579회
  • 작성일 : 26-03-26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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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TV 못보는데 33000원씩 내라 하네요,
가끔보려면 신호가 미약하다고 안나오고  인터넷 연결이 안되  안나오구 그래서 전화하니꺼  위약금을 내라하고, 인터넷
TV횡포에 살수가 없네요 거의30만원 위약금을 내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객센터는 전화해도 기계음만 들리고
거의1시간 들고있다 끊고 뭐가그리 바쁜지 전화 연결도 안됩니다 저 정말해지하고 싶어요 옛날처럼 TV수신료만 내고
기본채널만 보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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