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