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짐 센터의 엉터리 에어컨 이전설치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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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짐 센터의 엉터리 에어컨 이전설치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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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정욱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30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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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3월 21일에 같은 아파트 다른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견적을 하면서 에어컨 이전설치비 포함하여 계약했고요, 거기에 설치시 재료비는 별도라는 사항도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사 당일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했는데, 설치 아저씨가 약속 불이행을 하고
기다린 끝네 그주 금요일(그날은 비가왔습니다)에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7월 23, 24일 쯤 날씨가 더워 에어컨 가동을 하려고 켰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다가 멈추면서 에어컨에서 냉기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어컨 설치했던 아저씨에게 연락이 닿아서 수리를 의뢰했지만 부품인 콘덴셔가 고장났고, 에어컨 설치시의 문제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부품 고장이니 그럼 제조사에 연락해서 수리를 받겠다고 한후,
제조사에서 A/S 기사가 왔는데, 결국 문제는 에어컨 이전설치 시 에어컨 콤프레셔 내부에 물이들어가서라고합니다.
그러면서 에어컨 설치할때 혹시 물어들어갈 상황이냐고 묻길래. 비오는날 설치를 했다고하니까
완전 당황해하면서 에어컨은 비오는날 설치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헤서 이사짐 센터인 K-1 로지스에 전화해서 물으니, 자기들은 알바가 아니니
에어컨 기사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는 지금 2개의 콤프레셔를 다 갈아야하는 상태이고 6-70만원정도 든다고하는데
이사업체와 설치아저씨 둘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1. 저희가 에어컨 이전설치에 관련해 이삿짐 센터에서 견적을 받았을때는 자기네 통해서 에어컨 이전 설치를 해도 다 자격이있는 기사분이 하기때문에 제조사에서 하는것과 별반 차이가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맡긴건데.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약도 이삿짐센터와했고요. 이럴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2. 에어컨 기사가 관련 자격증도 없는 데다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상식도없는, 어깨넘어로 배운 기술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 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아저씨가 앞으로 이런일을 하지못하도록(적어도 에어컨 설치같은 고난이도의 작업) 법적으로 취할 조취는 없나요?

3.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좀알려주셨으면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며, 관련한 내용을 인터뷰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사업체들이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에어컨 설치에 관해 자신들이 100프로 잘하는것처럼얘기하여, 실질적으로는 싸구려 인럭을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고장내는 피해에 대해, 이사업체들의 전자제품의 이전설치 등을 법적으로 아예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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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를 하시면서 에어컨의 설치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더운여름날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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