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료지급.. 알아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해보험료지급.. 알아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나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07-10 13:15:02

본문

1년전 얼굴을 다쳐서 상해수술을 받고난후 영구적인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에이스 보험약관을 보니 외모추상에 의한 부분이 있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보험사는 포괄적인 추상 장해를 얘기를 하며 80%이상일때만 지급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 제 보험 약관에는 외모상 추상 장해 부분이라는 명목이 있었고,그기에 해당되는
약간의 추상장해에 대한 약관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에이스 보험사는 포괄적인추상장해만 주장했습니다.
매월 보험을 넣는 이유가 뭔데....이런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것..아닌가요??
포괄적인 추상장해를 주장할것같으면..제가 가입한 보험에...외모상추상장해란에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던지 아님 이런이런...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는것이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제보주신 내용은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10427 기타 노은아 2012-01-15
10421 기타 이현 2012-01-15
10420 기타 강지원 2012-01-15
10414 기타 염정화 2012-01-15
10413 기타 이현 2012-01-15
10412 자동차 박미경 2012-01-15
10411 기타 최희인 2012-01-15
10410 기타 박은헌 2012-01-15
10408 생활가전 김은미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