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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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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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윤서
  • 조회수 : 3,482회
  • 작성일 : 11-11-12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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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계속 사용을 안하던중
전화를 하여 해지문의를 하자 상담원이 해지말고 3개월 이용정지 가능하다하여
미납요금 결제를 하고 이용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0월 미납요금 안내 이메일을 받고 전화하여 확인하자 9/8일 이용정지가 되지않은 상태확인하고 두번째남자 상담원이 사과하고 다시 그날짜로 정지해주기로하고 통화종료하였습니다.

11월 미납요금 이메일을 받고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자 9월요금이 정지된날짜가 9/28일로 되어 한달분이 더 나온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한두번도 아니고.. 정지시점에 대해 항의하자 처음신청했던 날로 처리해주기로하고 모든 요금을 다 결제한후에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해지는 다른부서로 해야한다며 또 다른데 연결하고 한참 기다려서 다시 설명하고
해지요구하였는데 계속 이용하라며 어떤게 불편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라네요.. 거기다 어느회사껄로 바꿨는지.. 본인들의 실수는 죄송하나 계속 이용하라고 한참을 얘기합니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더이상듣기싫으니 해지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더니.. 그럼 위약금 18만원을 내랍니다

처음 해지요청시 위약금이 얼마되지않아 해약을 하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8만원이라니요..본인들이 잘못한 업무는 죄송하다하면 끝이고
제가 그런 서비스에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겠다고 해약을 한다는건 위약금을 내야하고.. 제가 단순 해지를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정말 대기업의 횡포가 뭔지 알겠네요..

위약금 안내면 해지 불가안내받고 그냥 전화끊고 글을씁니다.
이런 서비스로 계속 이용하라는건 억지가 아닌가요?
저는 절대 위약금을 못내겠습니다.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엘지 유플러스 민원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가와서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나 그 잘못으로 위약금을 안내게 해줄순 없다며 1개월의 요금감면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는 거부하자.. 민원은 종료되었습니다.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몇번이나 전화해서 수없이 기다리고 여기 전화하랬다가 저기로 전화하라고했다가 전화요금에.. 매달 미납안내에 대한 스트레스..
오히려 제가 위로금을 받아도 시원치않을 상황이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돈을 떠나 괘씸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고객을 만만하게 보는 회사 어쩔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 해지건과 관련하여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위면 해지 처리는 불가하고 민원 주장 하시며 겪으신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정지 해소 후 요청시 2개월 인터넷 기본요금 조정 안내 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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