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내 비스트로 드 피노키오 레스토랑의 저질 서비스 및 소비자 우롱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오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11 06:59:51
본문
<이슈>
- 2012년 6월 10일 어린이 박물관 관람중 점심시간이 되어 12시 40분 경 어린이 박물관 내
비스트로 드 피노키오라는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 갔습니다. (어른 2 , 25개월 아이)
- 식당 내 외부 음식 반입 금지가 있어 저희(어른)가 준비해 온 것은 먹지 않기로 하고 (밖이 더워서)
일단 2만원 상당의 어른2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아 20분간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기다리는 중 애가 배가 고파 보채서 집에
서 준비해온 유아식을 먹였습니다.
- 그러자 종업원이 "'외부음식반입금지' 이니 다른 손님들이 볼 수 있으니 치워주세요~'
라고 (전혀 공손하지 않은 태도로/불성실하게/성의없이' " 애와 애를 먹이고 있는 애엄마에게
말하였습니다.
- 이에 저와 애 엄마는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문했으며, 25개월 짜리 애가
먹을 수 잇는 음식 메뉴는 없으니, 애는 집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은 같은 말만 되풀이 햇으며, "전혀" 공손하지 않은 태도로,
불성실하고, 기분나쁘게 대답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 환불을 하고 나오면서 애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이러면 인터넷에 올릴 사람 많겠다고
하자, 이젠 캐셔가 하는 말"인터넷에 올릴 때도 없어요 (비아냥 거리는 식으로)"
-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애와 애엄마는 나가 있게 하고, 종업원에게 정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본인이 아니라 책임자라며 한 남자가 나와서 하는 말 '무슨 일이세요?" (역시 불성실하
며, 기분 나쁜 투로 거들먹 거리며)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로 핑계를 댈뿐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저도 참고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결론>
-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어린이를 위한 편의 시설 및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음식일텐데 3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 날
25개월 채 안된 아이들은 땡볕에서 음식을 먹고, 시원한 장소는 어른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건가요?
-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 글귀에는 어디까지가 외부음식이며 누구
대상인지 전혀 그 기준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25개월 된 아이에게
집에서 준비해온 유아식을 먹이려다가 먹이지 못하게 협박 및 강요당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2만원 상당의 메뉴를 주문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 권리가 박탈
당한 것으로 보이며, 어린 아이의 생존권 자체도 무시 당한 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과 상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박물관 내 음식 반입이 안되며 식사
장소도 없습니다. 야외 텐트와 의자가 있지만 뜨거운 여름날에는 어린 25개월 미만인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자연히 비스트로 드 피노키오 로 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독점) , 이에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측도 박물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프렌차이즈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관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인해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내 이미지가 나빠질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한 개인이니 무시해도 된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몰상식한 사업 방식이며 소를 얻기 위해 대를 잃게 되는 일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기분좋게 시작한 어린이 박물관 사전 답사 및 가족 체험 자
체가 비스트로 드 피노키오의 한 종업원 ('유미'씨 라고 캐셔가 말했지만, 신빙성은 없습니다.)
과 캐셔, 책임자 및 한 사업체의 저질 서비스로 인해 암흑으로 변하다 못해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억될 것 입니다. 바로 어린이 박물관 때문에
말이죠. 이에 제가 소비자 및 경기도의 한 시민으로써 받은 이러한 몰상식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조치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상담을 요청 드리오니 건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담당 종업원 ('유미'라 불렸던 종업원 (안경 착용 / 통통함) 및 캐셔, 책임자의 정식 사과 및 담당 근무 퇴사 요청
2. 경기도 박물관 내 운영 되는 사업체 변경 요청
3.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에 대한 조치 요청 (상식적인 선에서 기준 마련 요청)
* 진정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위해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전글에어컨설치불량 처리불만 12.06.11
- 다음글55000원에 씨디를 팔고 현재 게임운영을 나몰라라하는 블리자드코리아를 고발합니다 12.06.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