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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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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혁종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6-05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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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사 드립니다.

골프를 배워보기 위해 집근처의 골프연습장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오산이며 원장은 박성범이라는 인터넷에도 검색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찾아가 알아보려왓다고 하자 지금 할인마지막 날이라며 자기를
인터넷에 검색하며 여러가지를 보여주고 골프 용품과 10개월을 정말싸게 해주는 것이니
지금 결재하라고 강조하여 결정을 하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용품이 오기 전까지는 비치되어 있는 골프채를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용품이 언제오냐고 했더니 다음주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품이 온다는 다음 주까지 다른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채를 사용하며 기다렸으나
언제 온다는 연락도 없고 다음 날 준다던 회원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1. 회원권
  회원권을 계속 요구하자 결국 4월 3일 등록하고 4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회원권에 명기된 기간은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10개월이라고 했는데.
2. 용품
    말로만 온다던 용품은 한 달 반이 넘어도 오지 않았으며 저에게 어떤이유로 늦어진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전화로 문의를 해야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약속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5월 말까지 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했습니다.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초에 골프채만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신발과
    장갑도 오지 않으면 다시 해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물론 들어간 돈은 적당히 제하고.
    그런데 6월 4일 결국 원장을 만났는데 운동화와 장갑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용 골프채를 사용하던 중
    골프채 머리가 떨어져 날아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뻔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코치 선생님께
    원장님께 말해서 수리부탁한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제가 신청한 용품을 사용하고 싶었
    던 것입니다.
3. 관리부재
    골프장의 원장선생님께서는 고객관리 및 서류 등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6월 4일 어제 저더러 해지 하려면 지금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품비가 25만원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회원권엔 8개월 25만원이라고 적어놓았고
    어제는 10개월 1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용품비용의 가격을 높여 해지금을 적게 주려고.
    최종 해지하고 반환금이 13만7천원이라고 적어주기에 그럼 서명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다시
    계산하니 11만 5천원이라는 겁니다. 계속 금액을 줄여가며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그것도 카드영수증
    뒤면을 이용하여 양식과 정확한 명세도 없이.
저더러 법대로 하라며 나가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관리부재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박성범원장을 고발합니다.
제가 손해본 금액을 다시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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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엽업에 의하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위약금 10%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과도하게 부당한지 여부와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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