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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적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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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수정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6-04 1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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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카레여왕판매를 하면서 적립금을 구매한건당 1500원씩 5건까지 구매시 7500원의 적립금을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적립금사용기한을 한달이라고 해놓고는 전산상 오류라며 일주일안에써야 한다는 댓글을 달더라구요 제대로 일단 공지를 안했고 저번에도 했던행사여서 저번에한 카레여왕 적립금과 같이 적립금 기한을 한달의 여유기한을 주네 안주네 말들이 많은상태였어요
그리고 적립금을 바로 해주는것도 아니었고
25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줄때도 문자나 메일도 없이 그냥 적립해주고는 날짜도 정확하게
다시 공지도 안해주시더니 티몬앱상에서 적립금 소멸 기한이 6월27일까지인가로 한달가량이
지정이 되어있더군요
그리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적립금기한 저번에한 행사처럼 한달로 정해놓았나 보다 생각을 햇지요
며칠이 지나고 사용하려고 보니 적립금이 사라지고없더군요
줄때도 말없이 넣어놓아서 언제 넣엇나 하던찰라엿는데 한달기한이라고생각하고 잇다가
사용하려고 보니 없어지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적립금 소멸시 문자나 메일로 소멸한다는말정도는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적립금 소멸시 안내하는게 의무 아닌었는지
한참 카드사나 은행등 그런걸로말 많앗던거 같던데

그돈 개인개인따지면 얼마아닐지라도 소멸날짜 제대로 공지 안된탓에 못쓰고 없어진분들
많던데 다 합치면 큰돈입니다.

티몬은 적립금행사라고 하고 판매해놓고 부당이익을 챙긴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행사로 받은 적립금을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사전안내없이 기간도 되기전에 소멸이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 적립금 소멸기간에 대해 약관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의 소멸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9. 10.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업체 관련 이용약관 시정 보도에 따르면, 약관상 7일 이전에 약관변경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된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면 부당하여 최소 30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시정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약관이 변경되었다면 분명 유효기간의 생성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상 7일 이전 고지의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6/11~13 재차 연락 시도하였으나 부재. 6/13 컨텐츠 오표기로 인해 불편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린 뒤, 기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6/11 적립금 지급 내용 SMS발송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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