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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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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6-03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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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경인가 티몬에서 판매하는 인천에 있는 호텔숙박권을 2매를 구매하였습니다.
기한은 5/31까지였고, 예약을 미리해야한다고 해서 가기 며칠전에 이틀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날짜는 예약이 다 찼고, 또 제가 구매한 방은 현재 없기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된 방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한 2일중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것도 돈을 더 지불해야 함)하는 것입니다.
미리 티몬과 이런 숙박권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으면 어느정도의 방은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티몬과 통화하니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30,31일쯤 연락을 준다고하는 것은 이숙박권을 이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전혀 연락은 없고 31일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도 아주 피곤하다는 듯 응대하면서 자기가 확답을 주지는 못하고 처리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연락은 준다던 상담원은 아예 연락도 없는 것입니다.
미리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고시는 하였으니 고객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러면 왜 30,31일에 연락을 준다던 티몬에서는 왜 연락을 주지 않는지....판매에서만 끝나는 것인가요?
31일까지 만료일 것을 알면서도 빠르게 응대하지 않은 "완전만족 소셜커머스 티몬"이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럴때 소비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호텔이용권을 구입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사용을 못하셨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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