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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길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2-05-28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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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취직때매 평택 비전동으로 왔습니다. 목요일에 면접을보고 월요일이나 합겹 통보가 나온대서
집에 가따가 여기서잇던중 배가 고파서 부천성이라는 중국집에 돈가스+짬뽕 세트가 6500원이길래
가격도 저렴하고 맛잇겟다 싶어서 시켯습니다. 시키고 너무 배가보파서 돈가스도 허겁지겁 먹고 짬뽕더 허겁지겁 먹엇습니다. 짬뽕이 한입 남앗을때쯤 아쉬워서 건대기를 뒤적거리던중 새끼손톱만한 파리가 나오는게 뭡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여자친구한테 이상황이 너무 난해 하다고, 그러니까 형부네 집이 가게를 하는데 거서 벌래가 나와서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30만원 청구해서 주웟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끈코
저는 부천성이란 중국집에 전화를 햇습니다.
잘 먹던 도중 파리가 나왓다고,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새로 해드리겟습니다만 하는겁니다.
배도 부르고 입맛도 확 떠러지고, 그집에서 젤 비싼 음식으로 가따준대도 먹기가 실터라구여,
재가 다혈질이라 화가 놧고 손해배상을 돈으로 해달라고 햇습니다.
얼마 줄수 잇냐고 하니까 저한테 흥정만 하고 그쪽이 원하는 액수를 말하라구 햇습니다.
그래서 전 얼마를 부르던 흥정을 해야겟다 싶어서 일단 크게 20만원 질럿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하더니 남자를 바꿔주었고, 배째란식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신고를 하던 맘대로 하라면서 뚝끈엇습니다. 어떻게 해야대는건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배달하여 드시는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니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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