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미나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05-16 01:11:02

본문

립스틱 샀는데 묻어나지 않고 오래 간다며
광고에선 바로 바르고 티슈에 찍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구입하고 해보니 영~ 광고랑 딴판이네요..
발라봤다고 반품도 안되고,,
홈쇼핑 허위광고좀 제제해주세요!!!
속은거 같아 너무 기분이 안좋고 테스터도 없이 무조건 썼다고 반품이 안되고...
그러면 광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소비자는 당할수 밖에...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 확인 시 10개 중 5개를 사용하셨으며, 상품 반품 조건에 대해서는 주문 시나 상품 개봉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링이 되어 있고, 고객 만족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처리해드리고자 17,18일 연락드렸으나 지속 연락이 되지않아 5개 사용하신 그대로 5월 25일까지 롯데홈쇼핑측으로 연락하시면 반품처리해드림을 약속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립스틱이 광고내용과 달라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