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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이 반송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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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삼조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5-07 0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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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쯤 어느 여자로 통해 전화를 1통 받았습니다. 민물장어로 만든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집으로
보낼테니, 공짜로 먹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이 식품을 구매해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소와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리켜 달라고 해서 가리켜 주었더니, 몇일후에 식품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 말이 의심스러워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몇일후에 그 여자로 통해 전화를
받았는데, 건강식품 값을 299,800원을 농협으로 송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물건을 반품할려하니
택배기사를 보낼테니 식품을 반품하라고 하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기사는 오지 않았고, 다시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100,000원 으로 드릴테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먹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절하였더니, 택배
기사를 보낼테니 다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또 약값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금년 71세된 나로선 생활력도 없고,
자삭들에게 겨우 조금씩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물품이 반품되도록 꼭 좀 도와주세
요...          반품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76-10 (2층)  굿참사리
                                                                                              전화번호 : 063-232-848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받아보신 해당건강식품의 반품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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