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벤드참여하였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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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벤드참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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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아영
  • 조회수 : 946회
  • 작성일 : 12-02-21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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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벤트 쇼핑몰에서 이벤으를 참여하였습니다.
1등은 피자교환권  2등 5000원 상품권.....등
그중 저는 응모기간중 조회수가 높아1등으로 당첨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발표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문의 했더니 그다음날 답변왔습니다. 확인이 늦어졌따며... 따로 발표자명단은 없다며...그래서 다시 제가 당첨된걸로 알고 있는데 소식이없으니 확인해 달라했습니다.
다음날확인해 본결과 5000원 짜리 상품권이고 2월 안에 발송된다고...금주에 당첨자 발표를 해준다하고이니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피자상품권입니다.  이건 소비자에 대한 사기 아닌가요??? 제가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정만 믿을만한 쇼핑몰에서 이거 뭐하는건지 정말 기분이 나쁘고 사기당한 느낌까지..
http://www.gmarket.co.kr/webzine/photo_event/photo_main.asp?weid=10397&pos_shop_cd=EC&pos_class_cd=900000588&pos_class_kind=T
조회수로 보면 2번째 추천 8개 받은mode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 이벤트 참여후 1등담청 되셨는데 2등당첨되었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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