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당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통신비 부당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부령
  • 조회수 : 1,222회
  • 작성일 : 26-03-12 17:08:39

본문

갑작스런 암투병으로인해 회사를 지속하지못하고 휴업하는바람에 모든상황이 정지되어 부득이하게 인터넷 cctv를 연체하였어 기력이되는 중간중간 연체금을 납부하셨으나 투병중 수입원이 부족하여 연체로인해 직권해지 인터넷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가입 을 유지하고싶어 미납금을 분할상황하겠다고 유플러스 측으로 연락하던 중 뜻밖에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통지받았습니다
미납요금에 무려 4배였습니다 한달요금이 20만원인데 반해 위약금을 400만원 넘게 내라는건 너무 부당한것아닌가요? 달러 고리대금업자도 못받을 위약금이 400배라는것이  이해가 않갑니다 계약을 지속하지못한것은 제불찰이나 위약금 장사하는 업체는 정말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고발합니다 저는 미납금을 분할로 다 내고 인터넷고 cctv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조정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97 기타 유은비 2012-01-16
10496 기타 김양희 2012-01-16
10495 기타 이의영 2012-01-16
10494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493 식음료 박상미 2012-01-16
10492 통신 김건우 2012-01-16
10491 기타 박지희 2012-01-16
10488 기타 이성화 2012-01-16
10487 기타 신유리 2012-01-16
10485 통신 신은정 2012-01-16
10484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