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계약 환불분쟁(계약 설명과 다른 환불기준 적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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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듀 ] 과외계약 환불분쟁(계약 설명과 다른 환불기준 적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진
  • 조회수 : 897회
  • 작성일 : 26-01-20 20:32:02

본문

본인은 하나에듀(대표 박종범)와 자녀 과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이는세명입니다
계약 당시 설명은 주 2회, 월 8회,
회당 1시간 30분, 횟수 차감 방식이었고
시간 차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6개월 카드선결재 방식이였는데

횟차 끝나지도 않았는데. 카드를 긁어

경찰 신고로 한번 회수받은적있고,

그이후 나머지 횟차를 환불요구 했지만 나머지 횟차는 잘이행해주고,
둘째 셋째 아이 8회서비스 첫째남은횟차.  둘째에게 이행하기로 하고 이어갔지만  그때도 계속 환불은거절,  선생님도 2달가량 안구해줌 계속 분쟁했던 문자내용다있습니다

그리고 과외원장이 아이아빠에게
두아이 8회서비스. 16회서비스,남편카드 이자낸부분도 다지불해준다는 과외원장의 카톡의내용  남편이 복사해둔글도 있습니다 .  우역곡절 끝에 2달만에
새로운선생님이 둘째에게 배정되었고

새로운선생님 수업횟차가 종료 되었다며. 12월5일 원장님이 다시결재를 물어보라하셨다고 연락이왔고. 그당시 횟차는 남아있었습니다

첫째26회차남음
둘째11회차남음
셋째10회차  남음

그런상황에서 다시또 카드결제를 하라고하니.  환불을요구하였고 원장은 환불 할꺼없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낸 전화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 출결표및 정확한 수업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해주지않고 문자로 시간차감방식으로 자꾸보내더군요.
제가있던 자료와 ,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안해주면 지난번처럼 민원접수나 경찰신고를할수 밖에없다고하니
 환불(80만 원)을 해주었는데 제가받을돈은 190만가량입니다.
계약 내용 및 실제 수업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약 110만 원 상당의 미환불 금액이 존재합니다.

태희22회차 240÷6 =1회 5만원
연서 11회차 210÷6=1회 40.375원
희서 10회차 210÷6=1회 40.375원

처음계약 횟차차감

남은횟차
태희48회차중 국어 17회수학9회

22회차남음

연서 48회차중 첫번째선생님수학 28번. 두번째선생님9번

48회차중 11번남음

희서 48회차중 38회  10회차남음

환불금액 태희 1,100,000원
                연서 444,125원
              희서 403,750원


12월11일에 경찰신고 했고
경찰선생님께서  이건일부 80만원을 받았기에. 소비자분쟁 센터나 민사로 진행을 하기를알려주셨고 그게 12월29 일 연락을받았고 고소는 취하했지만  제가못받은 돈을 환불 받길원합니다 .  화원 꽃집을 운영중인데 졸업시즌이라 바빠서 민원접수를 지금하게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셋 잘되기위한 힘들게 번돈으로 아이교육면에서 열심히 지원해주고자 한일이 수업도 다 받지못했고 환불도 제대로 이행되않아 소비자분쟁조정을 시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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