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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올립니다 답변이 이상해서 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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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6-27 2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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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이런게 쎃는데 아직 돈은 안낸 상태이구요 문자는 계속 오구있구요 아직 만 18세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이것 때매 미치것습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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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했다면 대금지불의무는 없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매업체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부모를 상대로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경위 및 주장할 내용을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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