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제품뜻어보앗다고,,,,반품도 돈내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광고에 제품뜻어보앗다고,,,,반품도 돈내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12-04-19 18:27:37

본문

저는 몇일전 롯데홈쇼핑에서 립스틱을 샀어요... 광고와는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안묻어나고 지속대고 촉촉하고,,등등 색깔도...
제품상자를 열어 보면 반품이 안된대요,,,제품을 봐야  제품이 어떤질 알고 반품할것 아닌가요???
몇가지 색상을  광고처럼 나오는지 발라 보앗어요... 터무니 없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품요청햇더니 발라봣던립스틱은 개당 가격을쳐서 돈을 입금해야 반품이 된다고 하드라고요...
정말 제품이 싫어서 돈을 입금시켯는대 2틀이 지나도 반품처리가 안되네요,,,
어떻게 롯데라는 대 메이커가 저런 사기 광고제품을 파는지,,,한숨만나고 짜증이나네요,,,
글고  반품할때 돈을 입금시켜야한다니,,,,이런 일이 .... 저는 롯데홈쇼핑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립스틱구입하셨는데 광고와는 내용이 전혀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사용한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입금을 해야지만 처리가능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97 기타 김강산 2012-01-26
12292 기타 민경순 2012-01-26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12196 생활용품 권달우 2012-01-26
12193 기타 윤수현 2012-01-26
12191 digital 김경민 2012-01-26
12189 유통 김은지 2012-01-26
12188 기타 은곰 2012-01-26
12187 통신 김주연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