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배
  • 조회수 : 2,287회
  • 작성일 : 12-01-09 16:58:27

본문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려고 인터넷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시계받자마자 이상이 없는거 확인하고 포장지 뜯었습니다.그리고 시계를 손목에 맞게 줄여야 하기에 근처 시계방에 갔습니다. 시계 줄이는데 7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이 2~3천원인거 알지만 덤탱이 씌우는것도 참았습니다. 빨리 줄여서 여자친구 채워주고 싶은마음에.
시계 줄 재질이 세라믹입니다. 시계방 하시는분이 세라믹 시계 처음보는것도 아닐테고 잘깨지는 재질인데 망치질도 살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망치질 미친듯이 세게 하더군요. 시계 다 줄여졌다고 저희에게 건네더군요,, 근데 받아서 여친이 찰라는 순간 후두둑 시계줄 한 조각이 깨져버렸더군요.
시계 줄이다가 충격으로 세라믹재질인 줄이 깨진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저씨 하는말 자기가 그런게 아니래요. 어이가 없어서....새거 사내라고 따졌더니 수리비만 준다네요. 새시계를 그렇게 해놔서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줄이다가 그렇게 된 과정이라서. 전 a/s받기도 싫습니다. 새시계이기 때문에 다시 새시계로 보상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수리를 하시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83 자동차 공영대 2012-01-28
12682 생활가전 강성일 2012-01-28
12681 기타 박상호 2012-01-28
12679 기타 백성진 2012-01-28
12676 통신 주봉진 2012-01-28
12670 통신 김근주 2012-01-28
12669 기타 kkk 2012-01-28
12667 기타 kkk 2012-01-28
12665 기타 권세인 2012-01-28
12664 digital 안종현 2012-01-28
12662 기타 이학준 2012-01-28
12660 유통 김지희 2012-01-28
12659 통신 한영희 2012-01-28
12658 생활가전 김민성 2012-01-28
12653 digital 안종현 2012-01-28
12652 통신 최현정 2012-01-28
12649 기타 박희연 2012-01-28
12647 기타 배준성 2012-01-28
12646 생활가전 박상훈 2012-01-28
12644 기타 이송이 2012-01-28
12643 기타 윤자영 2012-01-28
12642 생활가전 서순례 2012-01-28
12641 기타 황현숙 2012-01-28
12640 유통 이창교 2012-01-28
12636 기타 하재섭 2012-01-28
12632 자동차 김종식 2012-01-28
12631 통신 박정선 2012-01-28
12626 식음료 구자연 2012-01-28
12625 유통 김동연 2012-01-28
12623 자동차 김민섭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