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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용동 재능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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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2,829회
  • 작성일 : 11-12-13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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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피자 선생님이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수업을
석달을 미루더니... 갑자기 담당 선생님이 바뀐다고
전화가 왔고..밀린 수업은 계속 해준다고 하더니..
2달이 지난 지금은 전화도 안되고..
사무실에서도 선생님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을 못진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인데..
그리고 학습지 돈이 매달 자기회사로 자동이체가 되었는데
일이 터지니까 책임을 못 지겟다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한달이 학습지 돈이 107000원인데..
석달치는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선생님사정으로 인해서 수업도 미뤄지고 대금환불처리도 지연되고 있어서 화가나실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구독료의 10%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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