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1,020회
  • 작성일 : 12-04-10 07:55: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업체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선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는 왔습니다.
결론은 위약금의 50%는 본사에서, 나머지 50%는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제가 짐을 싸고 정리하는 일들이 많아
담당자와 더이상 씨름을 하기가 싫어 50%금액은 입금하였습니다만,
소비자 상담 결론이 이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데,
담당자가 이렇게 협상(?)을 제시한 것인지 궁금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기사보도얘기까지 나와 담당기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위약금이란 단순변심 등의 자신의 의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할 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들은 적이 없네요...

1. 소바자 피해해결 도우미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하여 나온 결론이 서로 50%씩 부담하자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기사화하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사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케이블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정당사유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11689 기타 구은미 2012-01-21
11688 기타 장진화 2012-01-21
11687 기타 은우 2012-01-21
11686 생활가전 장유진 2012-01-21
11685 기타 이신영 2012-01-21
11684 기타 주현지 2012-01-21
11683 식음료 최다영 2012-01-21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11679 기타 권지인 2012-01-21
11664 기타 정정석 2012-01-21
11663 통신 이보람 2012-01-21
11662 기타 박병선 2012-01-21
11661 식음료 박종규 2012-01-21
11660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21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