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TV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1,039회
  • 작성일 : 12-04-09 22:22:13

본문

4월 6일 부터 봐서 오늘 4월9일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첨부터 TV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가입하였는데 브로드밴드 채널(유료전화) 대하여 인지를 안 시켜줘

3일만에 해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합상품이 TV설치비는 면제 한다 해주면서 인터넷은 안된다고 하네여

그래서 약 33000원정도  설치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일상품인데 저는 처음

부터 결합상품에 가입하 였습니다. 그럼 같이 해제 되어야 정상아닌가여 ?? 왜 해제시는 단일 상품으로

분류가 되나여 어이 정말 없어지고여 첨부터 TV가 보다가 유료가 된다 이야기라도 했음 설치 안했을

겁니다 그럼 신경도 안쓰고 설치비 안내도 됐을텐데 TV설치비를 제외시켜준다면 그쪽의 잘못을 인정하

는건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가 첨에는 결합상품 해제시는 단일상품 ㅋ 어이없네여 정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결합상품 신청후 유료채널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인터넷해지시에는 설치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설치비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승낙으로 회선을 신규 설치할 때 소요되는 실비이나 사업자에 따라 1년 약정하고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를 면제하되, 1년 이내 해지하거나 납입방법을 변경하면 면제받은 설치비를 반환하도록 약관에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초기 설치비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초고속인터넷회사의 이용 약관 중, 설치비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따라 설치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11720 자동차 임보람 2012-01-21
11719 기타 신승수 2012-01-21
11718 기타 이홍규 2012-01-21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11709 기타 배요한 2012-01-21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11689 기타 구은미 2012-01-21
11688 기타 장진화 2012-01-21
11687 기타 은우 2012-01-21
11686 생활가전 장유진 2012-01-21
11685 기타 이신영 2012-01-21
11684 기타 주현지 2012-01-21
11683 식음료 최다영 2012-01-21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