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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광물류센터 ] 이쪽택배업체개빡치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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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영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13-06-17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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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제가 5월22일전쯤에 기타를 친구한테맡기고 울산으로 보내달라고 택배를부탁드렸는데
6월전쯤에 도착해서 내용물을보니까 기타가 부러져있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당장해서 택배를받았는데 부려졌다 분명 보내기전에도 멀쩡하던게 부러져있드라 말을하니깐 안내원이 조사해보구 어떻게된건지 알아본다고 전화끝었습다.
1주 가까이됬나? 연락없길레 다시전화했더니또 같은말만 하고는 기사분한테 연락주라고할께요~.하고끊음
그래서제가제촉한다고 빨리지거나하지않아서 좀더기다렸음니다 2주또다되가는데연락이없어서 다시전화해서 지금어떻게 상황이돌아가느냐 전화했는데 안내원빡쳐있드만 "네~ 알아보고 기사분한테연락주라고할께요~" 하고 먼저끊어버림 할말아직있는데 ㅡㅡ 기사분한테연락도안오고 어쩌잔거고 진짜빡치게하네 옆에있던엄마도빡치고 누나도빡치고 해서 다시전화하니까 말막말하고 전화계속쌩까고 그래서 몇일뒤 본사쪽에연락해도 안받음 그래서다시그쪽에전화해서 제가이래저래설명하니깐 다시 같은말만반복 ㅅㅂ 욕나옴 한달이다되가도록 아무조치도없고 배째라는식으로 가만있음 이거대체어케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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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기타가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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