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환
  • 조회수 : 3,398회
  • 작성일 : 12-01-02 11:37:49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이라고 전화를와서 저축성보험이있다고 가입을 했는데, 돈이 인출되는곳이 흥국생명이란것을 알고, 해지하려고했더니,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금액은 모두 환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 상담을 했던 사람은, 제1금융권이므로 안정적이라고 했고, 하나은행인것으로 착각이 들게끔 말을 해놓고, 실제 보험은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이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안좋아서 여기가지 오게 됬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에서 저축성보험가입 전화받고 계약하셨는데 보험회사란걸 알았을때 매우 놀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험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각자에게 발생합니다. 통상 보험계약이라는 사실, 원금이 훼손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료반환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명으로는 보험청약서, 녹취록, 소비자의 서명 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47 생활가전 장해혁 2012-01-16
10543 통신 정예진 2012-01-16
10530 기타 김대훈 2012-01-16
10522 기타 이도연 2012-01-16
10521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18 통신 송현미 2012-01-16
10513 기타 김영희 2012-01-16
10511 기타 임현희 2012-01-16
10509 통신 이진범 2012-01-16
10508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7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06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5 유통 김현영 2012-01-16
10504 기타 장미경 2012-01-16
10503 통신 이금순 2012-01-16
10502 기타 이다슬 2012-01-16
10501 기타 박진우 2012-01-16
10500 통신 한민호 2012-01-16
10499 생활가전 장규철 2012-01-16
10498 자동차 김선영 2012-01-16
10497 기타 유은비 2012-01-16
10496 기타 김양희 2012-01-16
10495 기타 이의영 2012-01-16
10494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493 식음료 박상미 2012-01-16
10492 통신 김건우 2012-01-16
10491 기타 박지희 2012-01-16
10488 기타 이성화 2012-01-16
10487 기타 신유리 2012-01-16
10485 통신 신은정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