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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홈쇼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고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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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8-20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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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고발부탁드립니다!!!!

GS홈쇼핑으로 ㈜ 바디프랜즈 안마의자를 8월 4일날 통화(주문)를 하고
8월 13일 월요일에 안마의자가 왔습니다.
설치아저씨 두분이 오셔서 설치하시고 안마 테스트 잠깐
1~2분 테스트 했나?
그러고선 “수고 하십시오”하고 가시더라구요.

그리고 그날 당일 부모님께서 테스트 해보시곤
첨엔 “불편하다 나중에 괜찮아 지겠지”하고
안마를 받으셨는데.

멍이 들고 불편하다고
어머니께서 이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셨더니
교환이 안되고 이미 설치 했다며 고객님의 변심으로 추측되오니
제품가의 30%를 내야 반품이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랜탈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준답니다!!!!!!!!

단 하루도!!!!!!!!!!!!!!!!!
 사용치 않았고 제품에 성능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는건데

제품의 30%!!! 위약금을 내야한다니!!
안마의자가 홈쇼핑에서 나온것과 달리
전혀 다르게 와서
높이 조절도 없고
강약 조절도 안되고

주무르기, 두들기 밖에 없습니다.

안마에서 제일 중요한 강약이 조절안되는
기계니 저희 부모님 여리 연한 살 멍든게
당연합니다.
저도 팔에 멍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저랑 고객센터분이랑 대화 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렌탈 계약서 받지 못하고 싸인도 안한상태에서
렌탈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뇨???
말이 됩니까 이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하신 해당안마의자의 성능문제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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