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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안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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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준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7-26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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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인 '그루폰'에서 Bioderma사의 제품인 클렌징워터를 구입 했습니다.
화장품 용기 오픈 후 사용을 하기 전 용기내에 벌레 한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이를 그루폰에 알리니 제품을 자신들이 확인한 후 교환/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환불을 해준다니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람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에
벌레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불량 제품을 모르고 사용하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바이오데마 코리아 측에 연락을 해보니 그루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정식수입을 통해 판매 되는 제품이 아닌 가품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식수입을 통해 국내에 들어 오는 제품에는 홀리그램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루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그 스티커가 당연히 붙어있지 않고요.

뉴스를 통해 소셜커머스사들의 불량제품 판매에 대하여 적지 않게 보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제지가 되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꼭 조치를 취해 주셔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래에 파일첨부가 하나밖에 되지 않아 다른 사진들은 이메일로 첨부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jpg (234.6K) DATE : 2012-07-26 16:09: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화장품 안에서 벌레가 발견이 되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파트너사에서 제보자님께 연락드려 2012-08-02일 100% 카드취소로 환불처리 완료. 상품도 반품 배송비 지불 없이 반품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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