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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소홀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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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2-07-18 0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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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일요일 오후에 6살된 아들과 홈플러스 동대문점에 쇼핑하러 갔습니다<BR>쇼핑을 마치고 지하 2층에 내려가려구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던중에 도착지점에서 카트기가 고장이 나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헛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구 옆에 아들은 크게 다칠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뒤에 아저씨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면할수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놀라서 그날부터 제대로 잠을 못자구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반복합니다<BR>그다음날 홈플러스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동대문점 책임자라면서 박**씨가 전화를 했더군요<BR>그런데 어이가 없는건 박원석씨의 태도입니다 말은 커녕 사고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물어보더니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끊어버리더군요 전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을뿐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BR>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박**씨가 다시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 한다고 했죠 고객님?"이러더니 본인이 총괄책임자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역시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BR>전 회사일도 제대로 못한채 너무 분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BR>저와 제 아들이 겪은 공포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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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형할인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시던 중 카트기의 고장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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