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부고속도 하행선 (주)한미석유기흥주유소 조직적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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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권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7-09 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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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주유소에서 주유 후 실제 주유가 되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어 정밀검사 결과 나온 후 에 실질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 시 해당 주유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상기 건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